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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시장조사

①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잠재고객을 파악함.

② 이는 무역협회, KOTRA, 외국공관 등 유관기관의 자료 이용, 전세계적 조직망을 갖춘 무역진흥공사를 통한 위탁조사, 자체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2. 거래처 선정

  목적시장의 잠재고객을 고려하여 유능한 거래선을 선정한다.


3. 거래관계의 권유(Circular letter)

  수출자가 거래상품, 신용도, 경력 등 회사소개와 함께 거래를 제의하는 일종의 거래권유장(Invitation to treat, Invitation to offer, Proforma invoice 등).


4. 조회(Inquiry)

  수입자 입장에서 거래관계의 권유를 받고 구체적인 거래조건(catalog, offer)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거래관계의 권유 없이 수입업자가 먼저 오퍼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즉 구체적인 조건을 처음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과정을 말함.

∙ Circular letter, Invitation to offer(treat), Inquiry는 단지 거래를 제의하거나 거래관련사항을 문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conclude)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offer와 구분됨. 즉 offer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수락하면 그 조건에 구속된다는 뜻을 표시해야 함.

∙ offer가 오가는 와중에도 이 오퍼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Inquiry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단순한 Inquiry는 counter offer와 달리 기존 offer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음.


5. Offer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임.

  Selling offer가 주를 이루며 Inquiry에 의해서 또는 일방적으로 발행함.


6. Acceptance

  여러 번의 Counter offer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일방이 offer를 승낙함으로써 곧 무역계약이 체결됨.


7. 매매계약의 체결

  Memorandum, Sales note, Purchase Order form(P/O)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


Ⅱ. Offer란 무엇인가

1. 의 의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물품을 팔고(사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selling offer(파는 경우)와 Buying offer(사는 경우)로 구분됨. 대부분의 경우 Selling offer이고, 정부기관의 입찰공고 등 특정의 경우 Buying offer가 이용됨.


2. 기재내용

  품목, 수량, 가격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대금결제방법, 유효기간, 선적일, 규격, 원산지, 포장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효 용

  이러한 offer는 통상적으로 여러 번의 Counter offer의 과정을 거쳐 일방의 Acceptance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Memorandum, Purchase order form, Sales note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됨. 곧 Offer는 일종의 견적서 성격을 가지는 무역계약의 필수요건임.


4. 종 류

(1) 확정청약(Firm offer)

① 유효기간(validity)과 선적기일이 명시됨. (open for specified / fixed / stated time)

② 유효기간 내 다른 곳에 offer를 내지 못하고, 임의적 변경(amendment), 취소(cancellation), 철회(revocation)가 불가능함.

③ 상대방의 승낙시 계약이행의무가 확정됨.

④ “We offer you firm"과 같은 문장이 삽입됨.


(2) 자유청약(Free offer)

① 유효기간과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음.

② 동시에 여러 곳에 offer가 발행될 수 있고 임의적 변경, 취소, 철회가 가능함.

③ offeree는 상당한(reasonable) 시간 내에 승낙해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


(3) 반대청약(Counter offer)

  원(原)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청약. 이에 의해 원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offer가 생성된다’는 성격을 가짐.


(4)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① 반품허용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sale or return / offer on sale or return) : 피청약자에게 위탁판매하게 하고 잔여물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서적판매 등에서 주로 이용됨.

② 점검매매조건부 청약(offer on approval) : Offer와 함께 물품을 보내어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대금지급, 없으면 반품하는 조건.

③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 sub-con offer) :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됨. 곧 피청약자의 승낙이 offer에 해당함.

④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stock offer /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유효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성립.

⑤ 선착순 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유효재고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즉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stock offer,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과 선착순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는 모두 유사한 개념 → 재고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용됨.

⑥ 무확약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offer without engagement) : 미확정 가격을 제시하고 시세변동에 따라 예고 없이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

  승낙(acceptance)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계약성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조건적(Unconditional / unqualified)이고 절대적(absolute)인 동의의 의사표시로 승낙에 의해 계약이 체결됨. 청약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Acceptance가 아니라 원청약의 거절(rejection)임과 동시에 Counter offer가 됨.


Ⅲ. 계약의 성립방식

1. 계약의 의의

  Offer와 Counter offer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거래상대방의 Acceptance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문과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함.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이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님


2. 종 류

(1) 판매확인서(sales note) 방식

  Selling offer를 발행한 seller가 sales notes를 두 통 작성, 서명하여 Buyer에게 보내면 Buyer는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서명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다른 한 통은 돌려보냄으로써 정식계약서가 됨.


(2)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form / Purchase note) 방식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Buyer인 경우 필요한 상품의 제 조건을 일방적으로 기재, 서명하여 두 통을 보내면 seller는 이를 검토, 이의가 없을 경우 서명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돌려보냄.


(3) Memorandum 방식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모여서 offer를 중심으로 합의된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서명,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특히 Plant 수출과 같이 거액이면서 내용이 복잡한 경우 효용이 큼.


Ⅳ.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1. 의 의

  무역계약은 원칙적으로 국내 상거래와 하등의 차이가 없음. 단 원격지간에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해상운송,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상징적 인도의 특성을 지님. 그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음.


2. 법적 성질

(1)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계약의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상품인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됨.


(2)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구두, 또는 문서로 의사를 전달,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불요식 계약임. 따라서 sales note, purchase order form, memorandum 등의 형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분쟁방지를 위하여 요식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


(3)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짐. 즉 통상적으로 Selling offer와 Counter offer, Acceptance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유권, 점유권의 이전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님.


(4)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제공해야 함.


Ⅴ. 계약의 종류

1. 의 의

  Offer와 counter offer, acceptance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매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Memorandum, Purchase order form, Sales notes 등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됨. 이러한 계약의 종류는 수없이 다양한 것이 사실이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2. 종 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어떤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그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Offer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매도인에 의해 작성되고, Offer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환적, 분할선적, Claim 해결문제도 다루어짐.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매매당사자간 서로 잘 알고 장기간 거래하는 경우 개별계약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년에 1-2회 Master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 필요할 때마다 선적해 주는 방식임.


(3) 독점판매계약(Exclusive Contract)

①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자 이외의 다른 수입자에게 offer하지 않으며, 수입업자는 수출국 다른 업자의 해당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임.

② 이 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매도인은 저렴한 가격의 offer, 매수인시장의 다른 업자에게 offer하지 않을 것, 다른 명의나 제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침투하지 않을 것, 일정수준의 품질을 보장해 줄 것을 약정해야 함.

③ 매수인은 최대한 물품을 판매할 것, 가장 좋은 값을 받도록 노력할 것, 수출국 다른 회사의 동종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 연간 최소판매량을 보장해 줄 것을 약정해야 함.

∙ 관련단어 : Exclusive contract / agent, sole agent / distributor, particular territory / matter

※ 일반거래조건협정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the condition / General agreement)

 

1. 의 의

  (1) 무역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한 다음. 이에 서명하여 보관, 소지하는 agreement로 이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의 토대가 됨.

  (2) 통상적으로 Terms and conditions between --, Contract for 등의 문구를 제목으로 함.

  (3) 이후 매수인이 발송하는 order sheet, 매도인이 작성하는 contract sheet은 이를 토대로 작성됨.

 

2. 내 용

  (1) 거래의 기본조건, 매매계약에 관한 조건,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등이 포함됨.

  (2) 거래상품에 관한 기본조건에는 품질, 가격, 수량, 선적, 보험, 결제 등의 조건이 포함됨.

 

3. 중요성

    협정서 상의 제 조건들은 계약구성에 필수적 요소이고, 조건의 불완전 및 오해는 claim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 Governing law(준거법)

  (1) 2개국 이상의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당해 계약을 규율할 근거가 되는 법을 말함.

  (2) 대부분 무역계약에서 계약서나 일반거래협정서에 한 조항으로 포함됨.

  (3) 무역계약에서 준거법은 당사자간의 명시적 약점이 있는 경우 그 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없는 경우는 계약조항을 보아 법원에서 준거법을 결정함.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행위지법에 따르도록 규정함.


Ⅵ.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1)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일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다른 절차나 무역클레임에 대한 해결방법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함.

(2)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거래조건을 “무역거래의 기본조건(terms and conditions)”이라고 하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품질조건(quality terms)

  ∙ 수량조건(quantity terms)

  ∙ 선적조건(payment terms)

  ∙ 가격조건(price terms)

  ∙ 중재조건(arbitration terms)

  ∙ 보험조건(insurance terms)

  ∙ 기타조건(other terms) : 포장조건 등


1. 품질조건

(1) 의 의

  무역계약 체결 시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품질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등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품질조건에 있어서 품질결정방법, 품질결정시기, 품질증명방법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2) 품질결정방법

  거래가 무엇에 의한 품질조건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견본매매, 상표매매, 규격매매, 점검매매, 명세서매매 등이 있음. 견본매매가 대표적임.

① 견본매매(Sale by Sample) : 매매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매매.

②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 : Sony TV, Rolex 시계와 같이 널리 알려진 Brand에 의해 품질수준을 결정.

③ 규격매매(Sale by grade) : KS, JIS, BSS-12와 같이 상품규격이 국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공식적 규정으로 특정된 경우 규격에 의해 매매.

④ 점검매매(Sale by Inspection) : 매수인이 현품을 직접 확인한 후 체결하는 방식. BWT (Bonded Warehouse Trade : 보세창고도 거래)가 이에 해당함.

⑤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 : 견본매매가 어려운 선박, 기계류 등에 있어서 구조, 성능 등 모든 명세를 정확히 표시하고 설계도, 청사진 등과 함께 제시함.

⑥ 표준품 매매


(3) 품질결정 시기

1) ‘매도인’이 선적시 품질을 보증하느냐, 양륙시 품질을 보증하느냐에 따라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으로 나뉨.

2) 일반적으로 FOB, CIF는 선적품질조건을 DEQ, DDP는 양륙품질조건을 따르나 분쟁방지를 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3) 곡물류의 경우 ① TQ(Tale Quale terms)는 선적시 품질조건을 의미하고, ② RT(Rye Terms)는 양륙품질조건을 의미한다. ③ SD(Sea Damaged terms)는 기본적으로 선적품질조건이지만 해수(海水)에 의한 피해만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4) 품질증명방법

1) 계약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됨. 통상 선적품질조건에서는 매도인, 양륙품질조건에서는 매수인이 품질검사의무를 짐.

2) 인증은 전문 감정인(Surveyor)의 검사보고서(Surveyor's report)에 의함. 권위 있는 감정기관에서는 Lloyd's agent와 Lloyd's surveyor가 있음.

※ 견본매매(Sale by Sample)

1. 의 의

  ① 무역거래의 품질조건에는 상표매매, 표준품매매, 규격매매, 점검매매, 명세서매매 등이 있는데 견본매매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임. 오늘날 국제매매의 대부분이 이에 의해 이루어짐.

  ② 견본매매는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인도를 약속하고 위반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의 매매임.

 

2. 방 식

  ① 수출상이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상이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상이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상이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보내는 반대견본(counter sample) 방식도 있음.

  ② 수입상이 보내는 원견본(original sample), 수출상이 보관하는 비치견본(duplicate sample, keep sample, file sample), 공급자 보관용인 견본(triplicate sample)이 한 set를 이루어 동일 견본번호가 부여되고 분쟁 발생시 비교, 검토된다.

  ③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Quality to be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up to sample과 같은 조건보다는 Quality to be about equal to sample / to be as per sample / to be identical to sample과 같은 문구로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shipment sample : 선적되거나 막 선적하려는 물품의 실제 부분을 매도인이 수취, 가장 빠른 운송수단으로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sample로서, 매도인은 이를 물품 도착 전에 도착할 물품을 처분하거나, 물품 도착 후 비교 검토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or Type)

1. 의 의

    무역계약의 품질조건에는 상표매매, 표준품 매매, 견본매매, 규격매매, 점검매매, 명세서 매매 등이 있는데 이 중 표준품 매매는 주로 미수확농산물과 같은 천연산물의 거래에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정확한 견본매매가 어려운 경우 유용한 방식임.

 

2. 종 류

 (1) FAQ(Fair Average Quaility : 평균중등품질조건)

  ① 동종 상품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으로 표준품 매매의 대표적 경우임.

  ② 계약체결시 전년도 수확물의 중등품을 표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인도할 상품은 당해 계절의 중등품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③ 주로 농산물의 선물거래에 쓰임.

 (2)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

  ① 표준품이 제시되더라도 내부 부패, 잠재하자가 외관상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판매에 적합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임.

  ② 주로 목재가 냉동어류의 경우 이용되는 방식임.

 (3) USQ(Usual Standard Quality : 보통표준품질조건)

  ① 공인검사기관, 공인표준기준에 의한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방식.

  ② 주로 미국산 원면거래에 이용됨.


2. 수량조건

(1) 포장단위 상품

  포장단위 상품이나 개체물품의 경우에는 정확한 개수로 수량을 표시, 인도해야 함.


(2) Bulk products

  광물, 곡물과 같은 Bulk products(산물)의 경우에는 정확한 수량표현이 불가능 → More or less clause를 주로 사용함.


1) 특약에 의한 M/L조건

① 주로 무신용장 거래에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 “Quantity shall be subject to variation of 00%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명시함.

②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을 인도할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보는 조건.


2) 신용장상 M/L Clause

① 금액, 수량, 단가에 about, circa, approximately 사용시 10% 이내의 과부족 허용.

② 금액, 수량, 단가에 about, circa, approximately 사용시 5% 이내의 과부족 허용.


(3) 정산기준가격

1) More or less 조건이 있는 경우 과부족분에 대해 사후정산이 필요함.

2) 이 경우 계약가격, 선적일가격, 도착일가격 중 하나를 택하여 매매계약시 표시해주는 것이 claim 예방에 도움이 됨. 표시 없는 경우 통상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함.

※ 신용장상 More or less clause (UCP 39조)

 

1. 의 의

  (1) 대량의 화물을 장기간 운송하는 무역운송에 있어서 선적중량 및 양륙중량을 계약된 수량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

  (2)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과부족을 용인하여 claim의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을 약정하는 것이 과부족용인조건임.

  (3) 이는 특히 광물이나 곡물과 같은 산적화물의 경우 효용이 큼.

 

2. 과부족 조건이 없는 경우

  (1) UCP에 의하면 신용장에 과부족 금지문언이 없는 경우 어음발행 총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까지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봄.

  (2) 단 신용장에 포장단위, 개개 품목단위에 따른 수량이 명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즉 산적화물(bulk cargo)에 적용

 

3. 과부족 용인조건이 있는 경우

  (1) About, approximately의 경우 10% 이내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봄.

  (2) More or less term의 경우는 일정수량 과부족 한도를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인도시는 계약이행으로 봄. 즉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이라고 표시되면 5% 이내의 과부족은 계약위반이 아님.


3. 결제조건 (☞ 대금결제파트 참조)

  무역대금의 결제시기, 결제방식, 결제수단, 결제통화 등을 약정해야 함.


(1) 결제시기

1) 선지급조건(advance payment)

  수출입대금을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방식, 견본구입이나 소액거래에서 쓰임.

① CWO(Cash With Order) : 상품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 특별주문, 소량견본대금 지불시 이용. 매수인에게 불리함.

∙ Remittance basis(단순송금방식) : 상품주문과 동시에 M/T, T/T, 송금환수표 등으로 송금

② 전대신용장(Red clause / Packing L/C) :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방식. 즉 선적 이전에 대금(prices)이나 선금(advance)이 제공됨.


2) 동시지급 조건

  현물, 또는 현물을 화체한 서류(B/L 등)의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① COD(Cash On Delivery : 현물 상환지급)

② CAD(Cash Against Document : 선적서류 상환지급)

③ At sight L/C(일람출급 신용장)

④ D/P(Document against payment)

※ COD(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결제방식)

  1)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결제하는 방식.

  2) 즉 수출자가 상품선적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국소재 자신의 대리인 또는 지사에게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검사 후 상품을 인도받으며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CAD(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인도방식)

  1) 서류상환급 결제조건

  2) 즉 수출업자가 선적 후 선적서류 등(선화증권, 보험서류, 상업송장 등)을 수출국소재 수입업자의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결제하는 방식.


3) 후지급조건(=연지급 : deferred payment)

①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선적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외상거래조건. 수출자에게 불리함. 본지사간 거래, 선박/플랜트 수출에 주로 이용.

② Usance L/C, D/A, Open account, 중장기 연불조건이 해당됨.

※ 청산결제(open or current account)

  매도인, 매수인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몰아서 지급하는 방식, 거래가 빈번한 회사끼리 선적할 때마다 대금결제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자는 계속 상품을 선적하고 일정기간에 한 번씩 누적된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거래이자 신용거래.


(3) 결제수단에 따른 분류

① 현금결제 : COD, CAD 등

② 어음결제 : Documentary L/C, D/A, Red clause L/C(무화환어음)

③ 송금결제 : T/T, M/T, D/D 등

※ 송금환 방식(Remittance basis)

1. M/T(Mail Transfer)와 T/T(Telegraphic Transfer)

  (1)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환 은행에 입금시키면서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임.

  (2) 이 때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전신으로 송부할 경우가 T/T(전신환),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를 우편환(M/T)이라 구분함.

 

2. 송금환수표(Demand Draft : D/D)

  (1) 이것은 수입자가 수입지 외국환은행에 대금을 지불하고 발급받은 송금환 수표(Demand Draft)를 직접 수출자에게 송금하여 수출자가 당해국의 외국환은행에서 현금화하는 방법임.

  (2)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우송하므로 도중에 분실, 도난의 우려가 커 소액거래에 주로 이용됨.

 

※ ∙ 일람후 정기지급(d/s : days after sight) : 어음이 매수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어음대금을 지급.

   ∙ 일부후 정기지급(d/d : days after date) : 어음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지나야 지급.


4. 선적조건(☞ 무역운송파트 참조)

(1) 의 의

① 무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언제, 어떻게 약정물품을 인도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선적조건은 필수적 요소임.

② 여기서 선적(shipment)이란 선박적재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송수단(비행기, 철도, 택배사 등)에 있어서 적재, 인수, 발송, 수탁, 수령을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임.

③ 선적조건에서 약정되어야 할 것에는 선적시기, 선적방법, 선적일 증명 및 선적지연 등이 있음.


(2) 선적시기

1) 특정조건

  선적시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하거나 특정 기일로까지 하는 방법.

ex) Last shipping date : August 19, 2000 /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August 19, 2000 / Shipment should be made within 3 months after seller' receipt of L/C


2) 즉시선적조건

  선적시기를 특정 월, 일, 기간으로 명시하지 않고 immediately, promptly, as soon as possible과 같은 용어로 표현하는 조건 → UCP에서는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함.


(3) 선적방법

1)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UCP 40, 41조

① 분할선적이란 매매목적물을 일정한 경우에 전량선적하지 않고 나누어 선적하는 것으로 분할선적의 여부와 회수 등은 계약서상에 특약되어야 함.

② 특약이 없는 경우 UCP에서는 명시적 분할금지 약관이 없는 한, 분할선적을 인정하고 있음.

③ 집화(集貨)장소가 상이하여 수회에 걸쳐서 다른 항구에서 선적되어 발행일자와 장소가 상이한 여러 장의 B/L이 발행된 경우라도 동일항로, 동일선박에 선적되고 동일목적지로 향하는 경우 1회 선적으로 간주함.

④ 단 할부의 한 부분이 소정기간 내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당해분은 물론 이후 할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장은 효력을 상실함. (할부선적은 분할선적의 일종으로 분할의 기간과 수량이 정해진 것)


2) 환적(Transhipment) ☞ UCP 23

① 환적이란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함.

② 환적은 화물의 손상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복합운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임.

③ 그러한 의미에서 UCP에서는 일반적 환적요건으로 L/C상 환적금지조항이 없고, 전 운송구간이 단일 및 동일 B/L로 커버되는 경우 환적표시 B/L을 수리가능하다고 규정함.

④ 또 절대적 환적조건으로 i) Container, Trailer, Lash barge에 적재될 것이라는 내용이 B/L상 표시되어 있거나 ii) 운송인의 환적권리유보조항이 있는 B/L의 경우 L/C상 금지하고 있더라도 환적이 가능함을 규정함.

⑤ 단 직항선적으로 약정되거나, L/C상 어음의 분할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4) 선적일 증명 및 선적지연

1) 선적일 증명 ☞ UCP 27-b

① 선적선화증권(Shipped B/L) : 선화증권 발행의 일부일(B/L date)

② 수취식선화증권(Received B/L) : 선적완료 부기일(On board notation)

③ 기타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 운송서류 발행일(Date of issuance)


2) 선적지연

① 약정된 기한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

② 매도인의 고의, 고실, 태만에 의한 지연선적 → 매도인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의무.

③ Act of god(천재지변), Force Majeure(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선적 → 매도인 면책, 손해배상 의무 없음. 그러나 매도인, 매수인의 관점과 입장이 다르므로 명확히 약정해 둘 필요가 있음.

※ Force Majeure (불가항력)

  (1) Orders, regulation, and / or ordinance(법령) by the Government, Act of God(천재지변), war(전쟁), blockade(봉쇄), mobilization(동원), insurrection(반란), civil commotion(소요), tempest(폭풍우) 등과 같은 것. → beyond one's reach / hadns / power

  (2) 이에 의한 선적지연은 면책될 수 있음. 그러나 계약서 상에 이러한 불가항력 면책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거래 협정서나 개개의 계약서 상에는 대부분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됨.

  (3)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면책될 수 있음. (☞ UCP 44조, 17조)


(5) 가격조건

1) 가격조건이란 가격제시에 관련한 수출입 요소비용 부담귀속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한다.

2) 물품의 단가를 견적하여 상대방에게 가격제시를 할 때에, 물품의 이윤(제조원가+희망이익) 이외에 어떠한 비용요소를 단가에 삽입하여 가격채산을 할 것인가 정하는 조건임.

   달리 말하면 매도인이 송장(Invoice)에 어느 시점까지의 비용을 포함시켜 대금청구 할 것이냐는 문제.

3) 즉 “매매가격산출과 구성요소”로 그 산출이 매우 복잡하므로 Incoterms(정형거래조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6) 중재조건(불이행조건)

1) 의 의

① 무역거래 과정에서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해결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 재판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그 가운데 중재가 가장 보편적임.

② 중재는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조항을 미리 설정해 두거나 후에 중재에 붙인다는 중재협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2) 조 항

①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 :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이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책임면제를 위해 삽입. (≒ contingency clause)

② 클레임조항(Claim clause) : 클레임 제기기간, 해결방법, 검사조항, 비용부담 등 명시.

③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 중재에 의한다는 것과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 등 명시

④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 중재합의시 어느 국가 관할법원에 소제기할 것인가 규정

⑤ 준거법 조항(Governing lasw clause) : 계약관련 제반사항 해석시 어느 국가 법률을 해석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규정(보통 중재판결지)


(6) 보험조건

  CIP, CIF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보험조건에 대해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함. 실무적으로 협회적하약관인 ICC(A), ICC(B), ICC(C)가 가장 많이 쓰임.










1. 무역계약


☞ 무역이가 영어를 만났을 때

http://cafe.daum.net/TradeEnglish

(by 마이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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