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
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 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   2) 근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담보범위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금의 범위()
보상한도액 초과부분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산재보험법등에 의한 재 해 보 상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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