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업에로서 사업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산재법 제34조의 4 :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를 대상으로 한다.
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 산재법 제 34조의 4
국외 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형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형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제도의 관계』
1. 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가. 의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법 제105조 제1항).
국내법의 효력이 외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에서 취업중 이거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중 발생한 피재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적용특례의 내용
국외근무 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사회보장관련조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법 제105조 제1항).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2조(보험관장자와 보험연도), 제3조 제1항(국고의 부담), 제5조 단서(적용범위), 제6조(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제51조(보험급여의 지급), 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 제64조(보험료율의 결정의 특례)와 제7장(산재보험기금) 및 제8장(심사․재심사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
2. 해외파견에 대한 특례
가. 의의
국내기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당해 국가의 보험 적용을 받거나 기타 관련법에 의한 보상 등의 절차가 행하여진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나. 적용특례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 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105조의2 제1항).
다만,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다면 “해외출장”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흡수 적용되며,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105조의2에 의한 특례를 적용한다.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요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05조의2 제2항).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급여의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법 제105조의2 제3항). 산재보험법 제7조 제3항․제4항, 제10조 제2호 및 제1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규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제105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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