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11.30.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0호)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한방물리요법 및 치면열구전색 각각의 일부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받거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을 받는 사람들 중 일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2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제외)
별표 2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 시행일 : 2009년 12월 1일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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