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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과 기존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보험가입 요령입니다.
2009년 2월 26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자동차보험에서도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2009년 10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법 개정으로 기존 운전자보험의 보장에 공백이 생긴만큼 일정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온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상기 특약을 가입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1년마다 갱신하셔야 하고 만약 사고로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특약 가입자체를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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