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요
어미님이 아버지 직장의료보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1. 이혼후에도 아버지쪽에 올라가 있는 의료보험증을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건지?
만약 사용을 했따면 후에 불상사가 없는지요

2.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쪽으로 올릴수도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re: 이혼한 어머님을 제 직장 의료보험으로 올릴수 있나요?(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이혼 후 어머니는 법률적으로 아버지의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피부양자로 될 수 없으므로 사용하면 안되지요.

(2번 질무에 대한 답변)
이혼하신 모친을 님의 피부양자로 취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신 모친이 재혼을 하였다면 님의 피부양자로 취득시킬 수 없지요. 따라서 필요서류는 모친의 호적등본, 님의 호적등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e디시마켓 재료넷 첫눈가구 kuic학점은행 로보코리아 핑크군s 홈밀리노 파란하늘 칠성공예방 이앤지테프론
이 글의 관련글
2주간 인기글2주간 인기글이 없습니다.

트랙백 주소 :: http://tsukihime.co.kr/trackback/194

댓글을 달아 주세요